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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소개 연합 제규정

회비운영규정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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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6. 9.28.

일부개정 2017. 9.26.

일부개정 2019. 8.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회비 및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원칙)

  • 회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사무총장은 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
    3.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요구 시 회비의 집행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회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회계에 관한 업무관장)

  •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회비)

  •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1. 회원은 연회비로 미화 1,000달러를 납부한다.
    2. 회비납부 기준 통화는 사무국 소재국의 통화로 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 한다. 단, 신규 회원 회비는 가입이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납부한다.
    3. 사무총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제1항의 연회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권리 제한)

  • 2회계연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에 규정된 투표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권리가 제한된 회원단체는 회비납부를 개시한 회계연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제7조(회비용도)

  • 회비는 연합의 항구적인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하여 사무국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 구성 및 운영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한 회원단체의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각 국당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대한민국의 경우, 사무국 유치단체인 경상북도 이외에서 선출하며, 감사가 소속하는 회원단체는 제외한다.
    2. 위원의 임기는 국가별로 파견한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내로 한다.
    3.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4.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사무국 실무담당이 행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6.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안 등 편성)

  •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비를 재원으로 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이하󰡐예산안 등󰡑으로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 등의 심의)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 구성·운영한다.
    1. 사무총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전항의 심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일 1개월전까지 행한다.

제11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

    1.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집행 한다.
    2.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무총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필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검사)

    1.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익년도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검사 결과를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선출·임기)

  • 감사의 선출과 임기는 헌장 제7조(임원) 및 제8조(기능)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단, 연회비 납부시기는 당분간 유예한다.)<개정 2017. 9.26.>, <개정 2019.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