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6. 9.28.
일부개정 2017. 9.26.
일부개정 2019. 8.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회비 및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원칙)
- 회계는 다음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사무총장은 회계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투명·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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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은 회원단체 요구 시 회비의 집행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회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회계에 관한 업무관장)
-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소관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5조(회비)
-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 회원은 연회비로 미화 1,000달러를 납부한다.
- 회비납부 기준 통화는 사무국 소재국의 통화로 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 한다. 단, 신규 회원 회비는 가입이 결정된 다음 연도부터 납부한다.
- 사무총장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제1항의 연회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원권리 제한)
- 2회계연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헌장 제7조에 규정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에 규정된 투표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권리가 제한된 회원단체는 회비납부를 개시한 회계연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제7조(회비용도)
- 회비는 연합의 항구적인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하여 사무국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 구성 및 운영 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한 회원단체의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각 국당 1인으로 구성한다. 단, 대한민국의 경우, 사무국 유치단체인 경상북도 이외에서 선출하며, 감사가 소속하는 회원단체는 제외한다.
- 위원의 임기는 국가별로 파견한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 내로 한다.
-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사무국 실무담당이 행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안 등 편성)
-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회비를 재원으로 한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이하예산안 등으로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 등의 심의)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 구성·운영한다.
- 사무총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 전항의 심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일 1개월전까지 행한다.
제11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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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 및 사업계획을 집행 한다.
- 예산외 지출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무총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필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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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 보고서를 익년도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는 회계검사 결과를 당해 연도에 개최되는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선출·임기)
- 감사의 선출과 임기는 헌장 제7조(임원) 및 제8조(기능)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단, 연회비 납부시기는 당분간 유예한다.)<개정 2017. 9.26.>, <개정 2019.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