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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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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9.26.]

  • 제정 1998. 10. 21.
  • 일부개정 2007. 9. 4.
  • 일부개정 2008. 9. 2.
  • 일부개정 2010. 10. 28.
  • 일부개정 2011. 7. 19.
  • 일부개정 2013. 9. 11.
  • 일부개정 2017. 9. 26.
  • 일부개정 2018. 10. 29.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개정 2017. 9.26.>

  • 제1조(설치)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안된 개별 프로젝트 혹은 과제(이하「개별 프로젝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9.26.>
  • 제2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경제 · 인문교류분과위원회 <명칭변경 2013. 9.11>
    • 2. 환경분과위원회
    • 3. 교육․문화교류분과위원회 <통합 2008. 9. 2>
    • 4. 방재분과위원회
    • 5. 삭제 <2017. 9. 26>
    • 6. 삭제 <2017. 9. 26>
    • 7.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 2008. 9. 2>
    • 8. 관광분과위원회 <신설 2008. 9. 2>
    • 9. 광물자원개발분과위원회 <신설 2010.10.28 개정 2017.09.26>
    • 10. 에너지․기후변화분과위원회 <신설 2010.10.28>
    • 11. 삭제 <2017. 9. 26.>
    • 12.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신설 2011. 7.19>
    • 13. 농업분과위원회 <신설 2011. 7.19>
    • 14. 체육분과위원회 <신설 2013. 9.11>
    • 15. 물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26>
    • 16. 국제인재교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26>
    • 17. 국제전자상거래분과위원회 <신설 2017. 9.26>
    • 18. 혁신플러스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29>
    • 19.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29>
    • 20. 전통의약분과위원회 <신설 2018. 10.29>
  • 제3조(기능)
    • ①각 분과위원회는 개별프로젝트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방법 등에 대해 검토 협의한다. <개정 2017. 9.26>
    • ②각 분과위원회는 개별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검토 협의한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7. 9.26>
  • 제4조(구성)
    •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자치단체 담당부․국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 ①각 분과위원회에 호선에 의해 분과위원회의 연락, 조정,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이하「코디네이트 자치단체」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26>
    • ②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코디네이트 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7.19, 2017. 9.26>
    • ③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연락 및 조정은 원칙적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 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6>
    • ④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임기내에 1회 이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또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관련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7. 9.26>
    • ⑤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운영 시 많은 회원단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19, 개정 2017. 9. 26>
    • ⑥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 7.19>
    • ⑦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분과위원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가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를 희망하는 경우에 사무국은 코디네이트 자치단체 교체를 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29>
    • ⑧실무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코디네이트 자치단체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0.29>
  • 제6조(참가)
    • ① 모든 회원단체는 연합의 모든 분과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11. 7.19>
    •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하여,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회원자치단체 지역의 전문가, 기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토록 할 수 있다. <2017. 9. 26>
  • 제7조(비용)
    •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코디네이트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단, 분과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통비 및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회의참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연합사무국과의 관계)
    • 코디네이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사무국에 송부하고, 사무국은 분과위원회 참가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7.19, 개정 2017.9.26>
  • 제9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08년 9월 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1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3년 9월 1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7년 9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